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이 국민행복기금등으로 100만여 명의 개인채무를 줄여줄 전망이다.



지난달 하순 가접수 신청이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 명이 신청했고,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신청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50여만명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반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혜대상은 최대 7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의 폭이 넓어져도 여전히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증가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절차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한번 탈락하게 되면 추후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기도 해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차등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오랜 경험으로 사건대처를 하고,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인지해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속을 헤아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건 종결시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행복파트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law4202.co.kr/)나 무료상담전화(1544-4202)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국경제TV 와우스타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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