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곡예 운전을 한 폭주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리지어 과속·난폭 운전을 한 혐의(공동위험행위)로 차 모씨(28)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4월 21일 김 모씨(33)와 함께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부산 해운대에서 경주 법원까지 최고 속도 320㎞로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아우디R8, 김 씨는 벤틀리를 각각 몰고 평균 속도 184㎞로 달려 총 82.8㎞의 거리를 27분 만에 주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렌터카 업체 사장의 아들로 두 차량 모두 이 업체 소유. 김씨는 이 업체에서 20일간 1600만 원을 주고 벤틀리 차량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400m 구간에서 출발·도착선을 정해 놓고 경주를 벌이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한 20~30대 남성들도 덜미를 잡혔다.

박 모씨(32·회사원)와 정 모씨(28·자영업)는 스포티지R 순정 차량과 튜닝 차량 중 어떤 차가 더 빠른지 겨뤄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호를 보내 레이싱을 도운 윤 모씨(30·자동차 딜러)씨 이를 방조한 회사원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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