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 적용이 어렵고 보강 조사가 필요해 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