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10만~2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위 30%는 지급 안해
인수위案 사실상 폐기
인수위案 사실상 폐기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하위 70%에 대해서는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0’인 빈곤층에는 20만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나머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방안에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원회 안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인정액이 제로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준다는 것. 소득 10분위로 환산하면 소득 하위 27%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위원회의 최종 조율에 따라 다소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소득인정액이 1만원 이상인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2~3개 구간으로 나눠 10만~18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소득인정액
최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제로로 산정된 계층은 소득 하위 27% 였다.
이 같은 방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나머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방안에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원회 안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인정액이 제로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준다는 것. 소득 10분위로 환산하면 소득 하위 27%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위원회의 최종 조율에 따라 다소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소득인정액이 1만원 이상인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2~3개 구간으로 나눠 10만~18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소득인정액
최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제로로 산정된 계층은 소득 하위 27%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