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쇼핑몰 등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2014년부터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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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350원 → 600원…2018년까지 1000원으로
유통업체 "최대 60억 추가부담" 단계적 인상 건의
유통업체 "최대 60억 추가부담" 단계적 인상 건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두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이에 반발, ‘단계적 인상’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물 클수록 인상 폭 확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전부터 건물 바닥 ㎡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내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 ㎡당 6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까지는 ㎡당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
국토부는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앞으로는 대형 건물일수록 단위면적당 금액이 커지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각 층 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5년 이내에 현재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3000㎡ 초과~3만㎡ 이하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당 700원으로 오르고, 각 층 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소규모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공동 소유 시설물의 인정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유통업체, 최대 60억원 추가 부담
국토부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지난해 64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한 대형마트는 내년엔 최대 12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롯데 등 주요 백화점은 지방에 있는 일부 소형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회사별로 70~100개의 점포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유통업계는 경기침체와 영업규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늘어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담금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체인스토어협회 등을 통해 단계적 인상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락/유승호 기자 jran@hankyung.com
○건물 클수록 인상 폭 확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전부터 건물 바닥 ㎡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내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 ㎡당 6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까지는 ㎡당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
국토부는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앞으로는 대형 건물일수록 단위면적당 금액이 커지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각 층 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5년 이내에 현재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3000㎡ 초과~3만㎡ 이하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당 700원으로 오르고, 각 층 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소규모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공동 소유 시설물의 인정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유통업체, 최대 60억원 추가 부담
국토부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지난해 64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한 대형마트는 내년엔 최대 12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롯데 등 주요 백화점은 지방에 있는 일부 소형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회사별로 70~100개의 점포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유통업계는 경기침체와 영업규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늘어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담금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체인스토어협회 등을 통해 단계적 인상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락/유승호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