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관도 '귀한몸'…경제민주화 입법에 대기업·로펌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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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관도 '귀한몸'…경제민주화 입법에 대기업·로펌서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306/AA.7543341.1.jpg)
▶본지 5월28일자 A5면 참조
국회 관계자는 12일 “작년 말부터 대형 로펌과 일부 대기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입법조사관에게 영입을 제안하고 있다”며 “5~6명이 이미 그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관은 주로 입법고시 출신이며 국회 법안 제·개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뒤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법안과 함께 제출한다. 상임위에서 이 검토보고서에 기반해 법안을 심사한다.
한 대기업 국회업무 담당자는 “입법조사관 등은 다년간의 입법절차 경험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률이 잇달아 발의되는 상황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한 줄이 기업으로선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조사관들은 최근에 받은 영입 제안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관들은 공무원이어서 한번 그만두면 돌아오기 힘들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