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관도 '귀한몸'…경제민주화 입법에 대기업·로펌서 영입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법률회사)의 영입 대상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스카우트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영입 대상 범위가 국회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본지 5월28일자 A5면 참조


국회 관계자는 12일 “작년 말부터 대형 로펌과 일부 대기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입법조사관에게 영입을 제안하고 있다”며 “5~6명이 이미 그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관은 주로 입법고시 출신이며 국회 법안 제·개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뒤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법안과 함께 제출한다. 상임위에서 이 검토보고서에 기반해 법안을 심사한다.

한 대기업 국회업무 담당자는 “입법조사관 등은 다년간의 입법절차 경험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률이 잇달아 발의되는 상황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한 줄이 기업으로선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조사관들은 최근에 받은 영입 제안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관들은 공무원이어서 한번 그만두면 돌아오기 힘들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