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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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를 사들인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인 LH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출원리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지역에 있으면서 전용 85?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대상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춘 자다. 주택 취득일은 리츠의 소유권이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한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보다 비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 안에 있거나 심하게 낡은 집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주택은 2단계를 거쳐 정한다. 먼저 주택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로 2배수를 뽑는다. 이후 현장실사와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에 비해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500가구를 사들인다. 이때 주택소유자가 그 집을 5년간 다시 빌리는 경우를 우선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낸 뒤 낸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해 말소하고, 매매대금 가운데 대출을 갚는데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낸다.
원소유자는 주택을 판 뒤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빌려 살 수 있다.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로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신청은 24~28일까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관할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사항 역시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지역에 있으면서 전용 85?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대상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춘 자다. 주택 취득일은 리츠의 소유권이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한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보다 비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 안에 있거나 심하게 낡은 집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주택은 2단계를 거쳐 정한다. 먼저 주택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로 2배수를 뽑는다. 이후 현장실사와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에 비해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500가구를 사들인다. 이때 주택소유자가 그 집을 5년간 다시 빌리는 경우를 우선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낸 뒤 낸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해 말소하고, 매매대금 가운데 대출을 갚는데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낸다.
원소유자는 주택을 판 뒤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빌려 살 수 있다.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로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신청은 24~28일까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관할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사항 역시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