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준호 (주)푸르밀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