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