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 회장 2년6월刑 확정 입력2013.06.13 17:10 수정2013.06.14 01: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용 무죄 내린 법원, 검찰 향해 "추측·가정으로 처벌 안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향해 추측이나 가정, 시나리오에 의한 처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 2 MBC,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이어 홍준표 편집 불만에 '시끌' [이슈+] 탄핵 정국으로 주목받았던 MBC가 새해부터 연이어 구설에 휘말렸다. 김대호 아나운서의 퇴사로 불거진 혹사 논란부터 고인이 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악마의 편... 3 경찰, 김성훈 차장 비화폰 확보…경호처 압수수색은 불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