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지정 요건은 3조원 이상으로 하고, 연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에 ‘가시’로 작용해온 ‘10% 룰’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1800여개)를 비롯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00여개 법인의 개별 등기 임원 보수공개 대상 연봉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봉은 성과급이 포함된 총 급여를 의미한다”며 “법이 적용되는 대상 회사의 보수 총액을 임원 수로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이 있는 상장사는 196개 안팎, 해당 임원 수는 623명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는 12월 말 결산법인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 정기주총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에선 IB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IB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하고 위험관리 장치와 내부 통제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IB가 재산 보관 및 관리, 신용공여,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제공할 대상도 기존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걸림돌이었던 ‘10% 룰’도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개별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때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했다. ATS의 업무 대상은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 시행일인 8월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안대규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