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 기업에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피해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13일 갑을(甲乙)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갑의 보복조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을 사업자가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규제하는 하도급법,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수평관계를 유도하는 대규모유통법 등 4개 법에 보복 조치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을 사업자들은 갑의 불공정 횡포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갑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복조치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fu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