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회장 부인 관련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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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를 지시해 무기징역을 받은 뒤 병을 이유로 ‘호화병실 생활’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씨(68)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윤씨 주치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전 주치의였던 연세대 의대 박모 교수가 근무하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13일 압수수색했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상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의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후 5차례 연장했다. 이에 대해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병원 밖으로 외출하고 VIP병실에서 지내는 등 ‘가짜 환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박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 의과대학은 이날 오전 박 교수에 대한 1차 교내윤리위원회를 열고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를 조사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전 주치의였던 연세대 의대 박모 교수가 근무하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13일 압수수색했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상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의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후 5차례 연장했다. 이에 대해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병원 밖으로 외출하고 VIP병실에서 지내는 등 ‘가짜 환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박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 의과대학은 이날 오전 박 교수에 대한 1차 교내윤리위원회를 열고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를 조사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