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여성 네티즌 모욕죄로 고소?…경찰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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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이후 한 달 가까이 칩거에 들어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경찰은 피고소인이 윤창중 전 대변인이 아니라며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go발뉴스'에 따르면 직장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에 쓴 댓글로 인해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욕먹을 짓은 해도 욕 먹기 싫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건지' 등 분노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A씨를 포함한 누리꾼 세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다만 경찰은 피고소인이 윤창중 전 대변인이 아니라며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go발뉴스'에 따르면 직장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에 쓴 댓글로 인해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욕먹을 짓은 해도 욕 먹기 싫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건지' 등 분노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A씨를 포함한 누리꾼 세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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