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디칼 "불성실 공시법인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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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디칼은 최근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우려됐던 불성실 공시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세운메디칼은 지난 7일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 지연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판단된다" 며 "불성실 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세운메디칼은 지난 7일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 지연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판단된다" 며 "불성실 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