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강제 금연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기본권 침해는 위법사항”이라며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 총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흡연자를 비행기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 부대 내 강제 금연 조치를 시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장관은 또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안전행정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와 당정협의를 하고 군 가산점제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군 가산점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 보상 방법에 있어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익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상임위가 의견을 나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