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슈퍼 갑(甲)’으로 통하는 공공·민간 공사 발주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 공사를 따낸 원도급자(종합건설사)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사)에 부당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갑(甲)-을(乙)’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뿌리뽑기 위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주자-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을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업체에 비용·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저가 낙찰(발주 예정가격의 82% 미만)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공사에서도 공정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