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7% "60세정년, 임금피크제 의무화해야 부담 줄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총 280개사 대상 설문
시장경제 지지 교수들 17일부터 국회서 반대 1인시위
시장경제 지지 교수들 17일부터 국회서 반대 1인시위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전국 30명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들의 57.1%가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 없다’와 ‘긍정적이다’는 각각 27.9%, 15.0%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44.2%) △신규채용 감소(44.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77.8%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때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연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대기업은 법적 의무화(46.8%),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를 꼽았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8곳(대기업 161곳, 중소기업 147곳)을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87.1%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90.1%, 중소기업은 83.7%가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한 우려가 5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을 들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은 생산 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 투자로 경영 부담이 늘게 된다”며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62.0%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고회피 노력방법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기업은 적시 구조조정이 곤란하게 돼 회생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대학 교수들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7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남정욱 숭실대 교수, 송정석 중앙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지수 명지대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조희문 인하대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예진/배석준 기자 ace@hankyung.com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전국 30명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들의 57.1%가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 없다’와 ‘긍정적이다’는 각각 27.9%, 15.0%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44.2%) △신규채용 감소(44.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77.8%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때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연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대기업은 법적 의무화(46.8%),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를 꼽았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8곳(대기업 161곳, 중소기업 147곳)을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87.1%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90.1%, 중소기업은 83.7%가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한 우려가 5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을 들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은 생산 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 투자로 경영 부담이 늘게 된다”며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62.0%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고회피 노력방법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기업은 적시 구조조정이 곤란하게 돼 회생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대학 교수들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7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남정욱 숭실대 교수, 송정석 중앙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지수 명지대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조희문 인하대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예진/배석준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