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빚을 단기 연체(1~3개월)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까지 연장해주는 프리워크아웃 확대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 대출자가 요청하면 담보로 잡힌 주택에 대한 경매를 6개월간 유예해주고 그동안 밀린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빚을 갚는 기간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늘어난다.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제대로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특히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늦춰준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집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으면 경매 유예기간 동안의 연체이자도 탕감해 준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이고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