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활성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넥스 기업의 원활한 상장 유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및 합병 규제를 완화하고, 감사인 지정의무와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및 합병 규제를 완화하고, 감사인 지정의무와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