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건설사는 전체 업종에 대해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5개 종합건설 업종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 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 건설사의 입찰 제한을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과 마찬가지로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해당업체 시평액의 1% 이하인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입찰 제한 공사 하한금액에 상한선을 둬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최대 200억 원, 산업·환경설비는 180억 원, 조경은 20억 원 이하 공사만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약 9500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사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9월 말 공포한 뒤 2014년 입찰 공고되는 건설 공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