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일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이 강화된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했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문턱도 낮춰준다. 임대사업자가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120%를 초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채비율 등으로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 정부는 이를 부도로 간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게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