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채권투자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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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기준 완화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8월부터 완화돼 해외채권,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8일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BC란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 확대를 위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회피)할 경우 잔존 기간 전체에 대한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채권의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해야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또 지금까지 SOC 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장하더라도 2%의 위험계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보증이 있으면 ‘무위험’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8일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BC란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 확대를 위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회피)할 경우 잔존 기간 전체에 대한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채권의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해야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또 지금까지 SOC 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장하더라도 2%의 위험계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보증이 있으면 ‘무위험’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