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우정사업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조직을 늘리거나 변경할 때 미래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안행부와 협의하면 된다.

24일부터는 자체 인사권도 강화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은 5급 이상 공무원 전보권과 함께 6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는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게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