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 나선 정부…노대래 "남양유업法 9월에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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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경제민주화는 공약 착실하게 추진…속도조절론 표현 부적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첫 번째), 김덕중 국세청장(세번째),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모임을 하기 전에 손을 잡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306/AA.7561674.1.jpg)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 나선 정부…노대래 "남양유업法 9월에 논의하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306/AA.7561846.1.jpg)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조찬 모임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모임은 재계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 부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기업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잉 입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대래 위원장도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갑을(甲乙)관계법,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남양유업 특별법을 9월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양유업 특별법은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갑의 횡포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본사를 압박하다 보면 본사가 유통채널을 다른 곳으로 바꿔 오히려 대리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먼저 실태 파악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현재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에 대해 밀어내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9월 전에 조사를 마치고 입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총선·대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 입법과 부실 입법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속도조절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열린 당내 정책의총에서 시장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 간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활동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공약 범위를 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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