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거래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됐다. 코넥스 상장법인의 합병 규제도 일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 개장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은 50인 이상의 청약 권유 대상자를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코넥스 상장사는 이 같은 의무를 없앴다.

한편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5개 증권유관기관은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