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6.18 17:07
수정2013.06.19 04:35
뉴스 브리프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2)에게 징역 12년6월과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이처럼 구형했다.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은 5억원 이상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기본으로 징역 9~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