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절대강자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인 이왕민 대륙아주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회생파산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상화하거나 청산하는 전형적인 절차다. 임직원, 과세관청, 일반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업무영역인 만큼 단순한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기업의 시스템 및 기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
기업이 도산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 등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는 도산 기업을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창조적 발상이 필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도산팀은 국내 최고 파산관재인 그룹으로 유명하다. 도산팀에는 김진한 변호사(사진)를 필두로 남동환 박성문 이왕민 이기철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대륙아주는 도산법이 걸음마 단계이던 1999년 (주)서비스뱅크 파산관재인을 시작으로 (주)굿모닝시티(보전관리인 및 초대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우성건설,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현진에버빌, 한솔건설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된 기업들의 파산관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근에도 벽산건설 우림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촉발된 회생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풍림산업 동일토건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자문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신탁 파산업무의 경우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 이전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시켰고,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는 신속한 회생방안을 모색해 수많은 집단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