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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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렌트푸어’ 대책 법안도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안행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렌트푸어 대책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년도 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에 주택담보대출액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안행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렌트푸어 대책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년도 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에 주택담보대출액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