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7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1003억원(교비 898억,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 중 교비 94억원을 제외하고 개인용도 120억원 등을 포함한 909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94억원은 학교 회계상 정상 처리된 자금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