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현대 vs 삼성, 고민 전에 통장부터 따져보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약예금 및 종합저축 가입자, 면적별 해당 예치금 마련해야
분양공고 나기 전에 서둘러야
청약가점제만 폐지, 순위에 따른 차등은 유지
분양공고 나기 전에 서둘러야
청약가점제만 폐지, 순위에 따른 차등은 유지
수도권 최고 유망지역으로 평가받는 위례신도시의 청약전쟁이 예상된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대형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오는 21일 각각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어느 단지를 고를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위례신도시 청약을 신청하려는 수요자들이라면 미리 예치금 및 청약방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99~134㎡,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99~110㎡의 대형으로 구성된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위례신도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2013년 5월말 기준),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자만 297만5439명이다. 대형면적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의 1순위자는 86만9394명에 달한다. 여기에 통장 전환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들까지 따지면 약 400만명에 육박하는 예비수요가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간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가점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100% 추첨제 방식으로 배정받게 된다. 유주택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만 폐지된 것이지 순위에 따른 차등은 유지된다. 아예 통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래미안과 힐스테이트, 두 개 단지 모두 행정구역상 성남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청약신청일 당일까지의 최종 주소지에 따라 우선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처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청약자들은 당첨에 유리하려면 미리 주소지를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면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6개월~2년 이하라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당일까지 마련해야 하는 예치금은 서울시 거주자는 전용면적에 따라 6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맞춰야 하며 경기도 거주자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의 예치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형의 경우 청약 가능한 예치금은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는 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 102㎡초과~135㎡이하는 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 400만원 이다.
예치금 기준에 따르면 래미안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99㎡의 테라스하우스 2가구와 전용면적 101㎡ 315가구, 힐스테이트의 99㎡ 191가구는 300만~600만원(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의 예치금액이 납입되어야 한다. 그 외의 면적은 400만~1000만원(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 400만원) 예치금이 필요하다.
이미 주택 규모를 선택했던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면적과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과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큰 면적으로 변경할 시 3개월간 청약제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좀 더 자유롭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위례신도시 민간분양 아파트의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청약 신청일 이전까지만 해당 주택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민간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며 “단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만 바로 순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납입인정금액과 청약하려는 면적의 필요 예치금액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한번 청약예금으로 전환된 청약저축통장은 다시 환원시킬 수 없으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업계 1, 2위를 다투는 대형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오는 21일 각각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어느 단지를 고를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위례신도시 청약을 신청하려는 수요자들이라면 미리 예치금 및 청약방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99~134㎡,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99~110㎡의 대형으로 구성된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위례신도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2013년 5월말 기준),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자만 297만5439명이다. 대형면적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의 1순위자는 86만9394명에 달한다. 여기에 통장 전환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들까지 따지면 약 400만명에 육박하는 예비수요가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간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가점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100% 추첨제 방식으로 배정받게 된다. 유주택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만 폐지된 것이지 순위에 따른 차등은 유지된다. 아예 통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래미안과 힐스테이트, 두 개 단지 모두 행정구역상 성남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청약신청일 당일까지의 최종 주소지에 따라 우선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처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청약자들은 당첨에 유리하려면 미리 주소지를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면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6개월~2년 이하라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당일까지 마련해야 하는 예치금은 서울시 거주자는 전용면적에 따라 6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맞춰야 하며 경기도 거주자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의 예치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형의 경우 청약 가능한 예치금은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는 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 102㎡초과~135㎡이하는 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 400만원 이다.
예치금 기준에 따르면 래미안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99㎡의 테라스하우스 2가구와 전용면적 101㎡ 315가구, 힐스테이트의 99㎡ 191가구는 300만~600만원(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의 예치금액이 납입되어야 한다. 그 외의 면적은 400만~1000만원(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 400만원) 예치금이 필요하다.
이미 주택 규모를 선택했던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면적과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과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큰 면적으로 변경할 시 3개월간 청약제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좀 더 자유롭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위례신도시 민간분양 아파트의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청약 신청일 이전까지만 해당 주택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민간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며 “단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만 바로 순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납입인정금액과 청약하려는 면적의 필요 예치금액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한번 청약예금으로 전환된 청약저축통장은 다시 환원시킬 수 없으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