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순환출자 선진국은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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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안중 신규 순환출자 금지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우성 한국과학기술교육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유럽 16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기업 지배권 강화수단(CEMs)의 법적규제 현황을 조사한 2007년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해 "순환출자, 피라미드 출자, 주주간 계약은 모든 조사 대상국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간 출자관계에서 조사 대상국은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허용하되 일부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예 직접적인 규제나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타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경영권 방어에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안중 신규 순환출자 금지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우성 한국과학기술교육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유럽 16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기업 지배권 강화수단(CEMs)의 법적규제 현황을 조사한 2007년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해 "순환출자, 피라미드 출자, 주주간 계약은 모든 조사 대상국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간 출자관계에서 조사 대상국은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허용하되 일부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예 직접적인 규제나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타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경영권 방어에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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