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바운스 백' 특허와 관련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현지시간) 도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일부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바운스 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7 등이다.

바운스 백 특허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애플의 이 특허를 무효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도쿄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