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횡령 의혹' 가수 비,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정지훈)가 검찰 재수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로 있던 가수 비가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투자금 20억 원을 가로채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의류사업가 이 씨는 가수 비의 투자 제안을 받고 2008년에 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자본금 50억중 22억 5천만 원을 비에게 모델료로 지급한 뒤 2년 만에 폐업했다며 비와 임원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년 간의 수사를 거쳤지만 비가 받은 모델료 등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로 있던 가수 비가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투자금 20억 원을 가로채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의류사업가 이 씨는 가수 비의 투자 제안을 받고 2008년에 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자본금 50억중 22억 5천만 원을 비에게 모델료로 지급한 뒤 2년 만에 폐업했다며 비와 임원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년 간의 수사를 거쳤지만 비가 받은 모델료 등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