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는 '금융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대주주 자격 심사를 보험, 증권사, 카드 등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소액주주인 친척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최대주주로부터 금융사를 빼앗는 것은 '금융 연좌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질이 경미한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5% 미만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했을 경우 대주주로부터 주식 강제 매각과 의결권 제한 없이 개선 계획서만 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