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입력2013.06.23 17:59 수정2013.06.24 02: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차량 도로 이탈 방지가 꼭 필요한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한길 "민주당, 완전히 변질…문재인 정권 후 훈구파 됐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씨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씨는 과거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연상될 정도로 '개혁적'이라는 말이 어울... 2 경기도, 독거노인 등 1360가구에 에어컨 청소 지원 경기도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1360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어컨 유지보수 및 관리로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에어컨 공... 3 마라탕 먹고 아파트 창밖으로 '휙'…영수증에 딱 걸렸다 먹고 남은 배달 음식쓰레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버린 한 주민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 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