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입력2013.06.23 17:59 수정2013.06.24 02: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차량 도로 이탈 방지가 꼭 필요한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모의' 정보사 前 대령 구속영장 청구 2 방역당국,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20일자로 발령" 3 檢 '체포조 의혹' 경찰·국방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