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제민주화, 법보다 시장에서 해결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山行 뒤 간담회
국회 과속 입법에 경계감 "대기업 조세감면 대폭 축소"
국회 과속 입법에 경계감 "대기업 조세감면 대폭 축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정부는 나름의 컨센서스(내부 합의점)를 갖고 있으며 그걸 넘어서면 과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세종시 인근에서 산행하면서 “모든 경제행위를 법이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데 대한 경계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자체는 규제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넓혀줘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법을 중시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격차를 많이 느낀다”며 “우리는 법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금융 불안에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 전략 자체는 회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며 “달을 쳐다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는 조세 감면을 적절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구화, 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합리화하겠다”며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보조금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내놓을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R&D 조세 지원은 2조7000억원으로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18%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해 총 조세감면액 30조원의 9.2%가 R&D 관련 조세 지원이다. 이 중에서도 R&D 비용 세액공제가 2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소득공제의 경우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크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조세 지원의 형평성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현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세종시 인근에서 산행하면서 “모든 경제행위를 법이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데 대한 경계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자체는 규제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넓혀줘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법을 중시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격차를 많이 느낀다”며 “우리는 법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금융 불안에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 전략 자체는 회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며 “달을 쳐다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는 조세 감면을 적절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구화, 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합리화하겠다”며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보조금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내놓을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R&D 조세 지원은 2조7000억원으로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18%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해 총 조세감면액 30조원의 9.2%가 R&D 관련 조세 지원이다. 이 중에서도 R&D 비용 세액공제가 2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소득공제의 경우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크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조세 지원의 형평성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