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정전 60주년…국가유공자 인정소송 기각 허다
전투행위 관련 객관적 자료 없어 입증에 걸림돌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 경남 함양경찰서 의용특공대원이었던 박모씨는 공비토벌작전에 동원됐다가 전사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이후 2007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전사 기록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고 1년여의 싸움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박씨 유족 처럼 행정 소송을 낸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전북 순창경찰서 방위대였던 강모씨는 6.25 당시 지역 경찰관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하고 복귀하던 중 북한군에 붙잡혀 총살당했다.

강씨는 이후 순국 반공청년운동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지만 끝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지난 2011년 강씨의 유족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강씨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총살당했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씨가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숨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당시에 전사하거나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요청했다 거절당하고 행정 소송을 내는 경우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10여건 안팎의 행정소송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지만 소송을 거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24일 전국 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6·25 전사자 유족이나 부상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의 1심 결정이 나온 것은 모두 43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8건에 불과하다.

2008년 8건 가운데 3건, 2009년 6건 가운데 2건, 2010년 4건 가운데 1건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11년에는 11건 가운데 단 2건만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지난해 10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4건의 판결이 났지만 단 한 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6·25 당시 숨지거나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미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투 행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승소 판결 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숨진 경우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전투 도중 숨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전 이후 60년이나 지나면서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당시 자료를 찾기가 더 어려워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