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금산분리ㆍ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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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금산분리법안'을 심의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은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ㆍ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제2금융권에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을 제출해, 이들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안소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은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ㆍ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제2금융권에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을 제출해, 이들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안소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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