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보험을 대리계약하면서 피보험자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살아 이를 알지 못했다면 보험사 측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33·여)가 M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에 갑상샘 결절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대신 보험을 든 김씨의 이모 조모씨가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 계약을 한 대리인 외에 피보험자 본인에게도 별도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김씨의 서명이 없다”며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도 김씨 가족에게만 질병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보험을 들어준 조씨가 김씨의 질병 유무를 알지 못했다며 김씨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김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손쉽게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