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6.24 17:35
수정2013.06.24 17:35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고위 법관 등과의 친분을 가장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뜯은 법조 브로커 김모씨(68)와 변호사 행세를 해 돈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 정모씨(40), 박모씨(54) 등 법조 비리 사범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뢰인들에게 법원장과 국세청장 등에게 로비를 해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며 1억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