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검찰이 4개월만에 또다시 관련 수사에 나서게 됐다. 당시 검찰은 이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이미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바 있어 비슷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국가정보원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공개 기록물은 해당 기관장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하더라도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공개 기록물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비밀 기록물이고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당연히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