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종자(대마초 씨)를 밀수로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합성대마(대마초에 각종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에 대한 세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아예 대마종자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대마종자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9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8건)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2011년까지는 대마종자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최재관 서울세관 국제조사팀장은 “작년 상반기까지도 대마종자 밀수 사례는 전혀 보고된 바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적발되기 시작했다”며 “대부분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하려는 목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관리법상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한국에서 대마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양귀비에서 추출된 의료용 마약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대마종자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