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에 1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납품하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 등 총 16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제공한 금품 액수는 처방액의 15∼50% 수준. 처방액이 클수록 지원금 비중도 커졌다. 소화기제 의약품 가나메드는 처방액에 따라 100만 원 미만은 처방액의 30%,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40%, 200만 원 이상은 50%를 차등 지급했다.

리베이트 수단도 다양했다. 신제품은 제품 발매 심포지엄이나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PMS) 방식 등으로 개별 병·의원을 지원했다.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처방 실적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추가하거나 차감하는 등 회사 차원 체계적 관리도 이뤄졌다.

회사 공문에선 리베이트를 아무런 관련 없는 '캐롤에프'란 용어로,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지급 비율은 '점유율'로 각각 표현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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