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바하마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역외 탈세 근절대책을 위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조세피난처는 쿡아일랜드, 마셜제도 2곳뿐이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로 주목받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우리 정부와 2011년 5월 가서명을 한 상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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