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인테리어 제동…국토부, 실내건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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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 부전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를 빠져 나오지 못한 데다 인테리어 자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 같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실내건축(인테리어) 시설의 안전강화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실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내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정부가 이 같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실내건축(인테리어) 시설의 안전강화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실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내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