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수도권에서 등록이 취소된 기존 공장 건물을 인수해 제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공장 신설로 간주돼 사업 허가가 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불공정 행위 전속고발권도 폐지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 대상을 기존 공장 건축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을 인수해 수도권에 생산 공장을 확충하려던 대기업들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이번에 폐지된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중기청과 감사원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법안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으로 정해졌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 복무 제대군인은 전직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