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말부터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매년 받아야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돼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대신 안전 문제를 감안해 그동안 정기점검에만 포함되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점검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연간 32만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약 390억원(대당 12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항목에 점멸 표시등과 승강구 보조발판 등을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추정사고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EDR 정보를 요구하면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대신 안전 문제를 감안해 그동안 정기점검에만 포함되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점검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연간 32만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약 390억원(대당 12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항목에 점멸 표시등과 승강구 보조발판 등을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추정사고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EDR 정보를 요구하면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