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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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세의 50%를 소득공제해주도록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세의 3분의 1은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2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재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율 50%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심기/이태훈 기자 sglee@hankyung.com
기재위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세의 50%를 소득공제해주도록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세의 3분의 1은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2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재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율 50%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심기/이태훈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