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달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 운용하며 수백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하고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날 오후 1시 반께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 △CJ제일제당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해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지난 25일에는 이 회장을 소환해 새벽 2시까지 17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신청 때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주가 조작 혐의 등을 함께 수사해왔지만 이번 영장 청구 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주요 범죄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 포탈 5~9년, 특정가법상 횡령·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무거운 편이다. 내달 1일부터 조세 포탈·배임 등에 대해 더 무거운 양형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 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