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차로 얌체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 대해 사후 적발이 가능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적발이 아니어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무인카메라에 찍힌 차량 번호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다. 과태료는 끼어들기가 4만원, 꼬리물기는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해 현장 적발 등에만 범칙금을 부과해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